[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네살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여·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A씨는 2017년 3월 23일 낮 12시26분쯤 경기도 하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는 B(여·4)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의 입에 음식물이 가득 있음에도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돼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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