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추진, 국민 입장에선 명칭 헷갈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권익위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 기능 중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24일 오전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최됐다.<사진=김선엽 기자>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하반기 첫 회의를 열었다. 오전 중 정부가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로 변경한다. 또 국민권익위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법제처장이 행정심판위원회장을 겸임한다.
이건리 국가권익위원장 부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기보다는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취지가 불분명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나 부패 감시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안 되던 부패 감시가 더 잘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 국민 입장에선 헷갈린다"며 "국민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국민권익위로 가야 한다고 조언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청렴위로 가라고 해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준비가 안 된 법안을 왜 가져왔냐"고 언급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법안이 제출되려면 상임위 의원들부터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 권익 지키기에 부족하며, 이런 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