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병원 혁신·연구의사 육성 통해 의료기기 산업 키운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5:1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의료기기 개발을 이끌 연구의사를 키우고, 병원을 사업화 허브로 혁신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산병협력단' 설립

첨단 의료기기 산업 등은 미래형 산업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규제와 기술 한계에 부딪혀 성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병원의 의료기기 연구 및 산업화 역량 강화 △국산 의료기기 성능 강화, 경쟁력 확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와 병원은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다. 정부는 의사와 병원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의사와 병원의 의료기기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은 경북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 10곳이지만, 앞으로는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들도 단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병원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과 지역 거점병원 간 컨소시엄도 이달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의 공동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내에 '산병협력단' 설립도 추진한다. 산병협력단은 산학협력단과 유사한 별도의 법인체로, 병원 R&D 기술의 특허출원, 기술이전, 창업 등 사업화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산업협력단과 동일하게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 후 올해 4분기 내에 연구중심병원이 산업협력단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연구중심병원이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산병협력단이 설립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인력 고용이 가능해져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지역 거점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기기 연구하는 의사 지원

정부는 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의사도 키울 계획이다.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부터 신진·중견 의사 단계별로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 시간을 보장한다. 또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장비와 연구비를 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에서는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 협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 임상의사 등 30% 이상이 선도연구센터(MRC)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MRC는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에 설치된 연구 센터로, 특성화 연구를 지원하는 곳이다.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 상태다. 의사들은 수련과정에서부터 외국제품을 쓰기 때문에, 병원은 아직도 해외 의료기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은 의사가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제품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과 사용 편의성 등을 시험하는 사업이다. 실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의 신뢰도와 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높은 병원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R&D사업, 범부처 사업 통합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기기 R&D 사업의 경우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범부처 사업을 만들도록 통합할 계획이다.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해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산업육성법 등 제정 추진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 등을 각각 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와 협력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와 산업 육성 정책 간의 조화를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12일 발의됐으며,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 조세·연구시설 건축 특례, 건강보험급여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은 지난해 12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의료기기, 바이오 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300억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