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18일 항소심 9차 공판서 “신격호가 다 결정한 것” 주장
신격호 측 “형사책임 있다면 신격호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횡령·배임 혐의 등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신격호(97) 롯데 총괄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leehs@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59) 씨와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3) 롯데 회장,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과 형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혐의 관련 횡령 혐의와 서미경·신유미 모녀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신 전 부회장과 계열사들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열사를 위해 이사로서 일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계열사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고 임원으로 일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원심에서부터 실제로 롯데를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일본 롯데 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자녀들 급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며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부회장 측도 “신 전 부회장이 비록 일본 롯데 부사장으로 재직했지만 신동빈 회장과 함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 하에 한일 롯데 그룹의 전체 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회사 내에서 단순한 CEO가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가진 절대자였다”며 “그런 분이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영화관 매점 운영권에 관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면 신 총괄회장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지 다른 피고인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영화관 매점을 운영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자기의 경영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결정한 거지 사전에 누구와 상의한 바 없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서미경-신유미 모녀에게 영화관 매점 두 곳의 운영권을 준 건 신영자·신동주·신동빈 세 남매의 희생으로 먹고살게 해준다는 게 당시 총괄회장 인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전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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