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분현황 누락에 친족들 연관 고의성 있어"
변호인 측 "관행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
[뉴스핌=주재홍 기자]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 누락에 신 총괄회장 친족들이 연관된 것이 확인됐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벌금 1억원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가 제출한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에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계열사는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자와 딸이 지분을 모두 가진 회사다.
현행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정도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보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신 총괄회장은 친족들이 소유한 지분의 계열사를 포함한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그룹 16개 해외계열사의 허위신고에 대해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이날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지난 1월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 측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타주주’라고 보고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뒤늦게 허위 기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공정위 보고 명단에서 친족이 빠졌다고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10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