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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청탁한 적 없어” vs. 검찰 “묵시적·부정한 청탁”...항소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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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항소심 첫 공판서 신동빈-검찰 치열한 법정공방
신동빈 측 “강요된 준조세...두려움과 사회공헌활동 이유로 출연”
검찰 “롯데, 현안해결 위해 타당성 검토 없이 70억원 일시 지급”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의 대가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월드타워면세점 특허를 받으려 했다는 검사의 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은 K스포츠재단 출연금 17억원은 기소하지 않고 사업지원금 70억원은 뇌물로 기소했다”며 “17억원은 강요, 70어원은 강요이면서 뇌물이란 입장인데 17억원 송금한 바로 그 날 추가금 기안이 이뤄졌다. 둘의 대가성 인식이 다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매년 1000억원 넘게 써왔다”며 “정부주도 설립된 재단에서 정부가 매년 50억 낼테니 롯데가 일회성으로 시설 지어달라고 해서 낸 건데 재계 5위 그룹이 못줄 정도의 돈인가”하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뇌물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롯데의 지원금은 그동안 정부-기업 간 관행에 따른 강요된 준조세성 지원”이라며 “검찰이 처음 주장하던 강요죄다. 안종범 진술은 믿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명시적 청탁이 의심되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검사가 얘기한 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롯데의 실제 출연동기는 대통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거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라며 “1심 판단과 같이 면세점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도움을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6개 계열사를 통해 70억원을 공여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대통령과 검찰에만 전가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대통령의 국내 모든 공익활동과 다른 기업들의 공익활동을 준조세라고 명명하면서 세금과 같이 강제로 납부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롯데의 모든 사회공헌활동을 자발적이 아닌 강제에 의한 것이라 자백한 것으로 가히 충격적”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롯데가 추가 지원한 70억원은 재단 출연금이 아닌 사업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기업총수 중 재단 사업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기업총수”라며 “70억원은 롯데그룹의 현안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립된지 불과 3개월된 신생 스포츠재단의 불분명한 사업에 타당성이나 롯데그룹 이익 검토도 없이 70억원을 일시 전달한 것은 면세점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면 지급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면세점 특허의 대가성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에 맞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묵시적 청탁 여부는 독대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전후 사정 등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설명했다.

신 회장의 2차 공판은 오는 6월 4월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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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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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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