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주 부담…불공정행위에 집중
김상조, 외식업·편의점 6개 가맹본부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선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김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에 따른 ‘을 부담’을 우려, 공정위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 중 하나가 본사의 갑질 횡포 가능성이다.
점주 몰래 떠넘기는 본사의 각종 비용 떠넘기기 등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도 중점사안이다.
그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맹·하도급분야의 하반기 추진과제로 점주 단체 신고제와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등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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