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연간 12만~28만원 절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연 2.25~2.75% 이자율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
지금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 사이인 부부는 0.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자료=국토부] |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는 2.25~2.55%에서 2.00~2.30%로 금리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2000만~4000원 사이인 부부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2.55~2.85%에서 2.45~2.75%로 낮아진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나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가구는 연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해 운영 중이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구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