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정보 별도 제공
주택정보‧입주자격‧모집공고 안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부부와 청년층은 '마이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주거지원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합주거복지 포털인 마이홈 어플리케이션을 개편하고 오는 9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먼저 마이홈 앱 메인화면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했다. 계층별로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정보와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정보가 제공된다. 임대주택 모집공고도 제공해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가 덜어진다.
청년층은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의 주택정보와 금융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대출대상, 금리, 신청절차, 취급은행을 확인할 수 있다.
앱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계약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계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과 지원 사업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마이홈 포털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마이홈 포털과 앱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