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모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항소 기각'
[뉴스핌=주재홍 기자] 2015년 8월 서울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기사 사망 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정모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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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비기사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정모 유진메트로컴(유진) 대표 이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 유진 기술본부장에 대한 1000만원 벌금도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제작, 유지, 관리, 광고 수익을 모두 소유한 유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며 “유진 측 대표와 기술본부장에 대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진 측 정비기사 조모씨는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선로 안쪽에서 점검하다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교통공사로 정비 매뉴얼은 최소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중대한 고장’이 아닌 경우 한 시간 내로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한 유진 측 규정에 쫓겨 정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측은 유진과 서울교통공사 간부들을 역사 관리와 종업원 안전 확보 소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했다.
서울교통공사로 측 간부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스크린도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협약에 따라 유진이 소유한 것이 맞다”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