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통해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
이통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114)도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174만명에게 한달 기준 최대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깎아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최대 월 1만10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에게 청구된 월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 감면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이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관련 등 고시 개정이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어르신들이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고 온라인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