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일본의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사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일본 3대 통신사인 NTT도코모와 KDDI(au), 소프트뱅크에 아이폰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해 판매할 것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도 지시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낮은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지급 없이도 (소비자에게) 아이폰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의 판매 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나 애플이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 내용 변경에 동의한 만큼 따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