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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백태] 중견·중소건설사, 갈팡질팡.."일단 연말까지 버틴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7:07

대형 건설사, 주 52시간 근무 미리 적용
중견 건설사, 인력 부족·공사지연 부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업에선 공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주 52시간 근무는 어렵다. 몇 주, 몇 달 단위로 시차를 둬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으로선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단 계도기간인 오는 연말까지 차근차근 정비해 내년초부터 본격 도입하는 방법 밖엔 없는 실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된지 열흘이 지난 건설현장의 모습이다. 

이달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간 그리고 사무직과 현장직이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사무직의 경우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반면 중견사와 현장직은 아직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일단 현장직에 대해 2주에서 3개월 단위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현장은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게 건설사들의 방침이다. 

일부 중견건설사들은 아직 뚜렷한 근무제도를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단지 출근 시간만 늦춰 주 52시간을 맞추려는 노력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큰 문제다.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든 중견·중소 건설사든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다. 이제부터 주 52시간만 현장 공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공사기간 연장을 피하려면 추가 인력을 뽑아야한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후 계약된 공기 내 공사를 마치려면 인건비는 14.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열흘이 지난 지금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계도기간인 올 연말까지 버티고 보자는 입장인 셈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토목현장은 인원이 적어서 52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아파트 현장은 여건이 되겠지만, 우리 현장은 인원이 아직 다 안 갖춰져서 출근 시간만 6시30분에서 7시로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없으면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서도 "1개월에 2일 이상은 주말 근무를 하고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붙여서 근무하니 주 52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주 52시간을 시범 운영했다"며 "현장은 공정별로 사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자체 결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아직 해당이 안된다"며 "대형사에서 실시 중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은 인건비 때문이다. 통상 건설사업은 사업장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아파트의 경우 3년 전 이미 공사를 착공한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려면 결국 인력을 더 뽑던지 공기를 늘려야하는 데 대형 건설사와 달리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종시 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일부터 국내외 25개 현장에 '스마트워크 5240(52시간,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2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도달하면 현장사무소 개인용컴퓨터(PC) 전원이 강제로 꺼지는 방식이다. 연차도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현대건설 국내 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했다. 탄력근무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50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 주에 30시간을 근무해서 평균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을 산정하는 단위 기간은 3개월이다.

대우건설은 국내 현장 근로시간이 이전에는 하루 9시간, 2주일 기준 99시간이었으나 이제는 2주일 단위로 탄력적 근로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3개월 탄력적 근로도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제도를 실시했다. 국내외 현장 모두 현장별로 업무 시작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현장 출근시간이 오전 6시30분~7시에서 7시30분으로 늦어졌다"며 "야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미리 실시한 곳도 있다. 삼성물산 본사는 지난 4월, 국내 현장은 지난 5월, 해외 현장은 이달부터 52시간 근무를 실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적응 기간을 감안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미리 적용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달부터 국내 본사와 현장에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해외 현장은 이달부터 실시했다. 근무시차제(시차 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무제를 병행하고 있다.

근무시차제란 출퇴근에 시차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본사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인데, 오전 7시에 출근하는 부서라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다. 해외 현장은 A·B·C·D 급지별로 나눠서 3개월 단위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데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중견건설사들도 결국 탄력근무제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감이 필요할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 몰아 쉬는 형태다. 

근무 시간 감소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규직은 급여 감소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현장 근로자들은 주 6~7일 일하다가 주 52시간제로 근무 일수가 줄어드니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주휴 수당(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급여 감소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무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위원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휴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도입하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비가 오거나 날씨 문제로 근무를 못 할 때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하게 해서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올림픽 대로~여의도 진입램프 설치공사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연장수당을 별도 지급하니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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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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