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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탄력근로제, 공정자동화... 한샘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하는 법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5:23

한샘 제3공장, 공정자동화로 생산성 높이고 3조 2교대로 바꿔
주문량 많은 월말 일 더하는 탄력근로제 노사 협의후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위이잉~, 위이잉~. 촤아악..."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 번영로 한샘 제3공장. 축구장만큼 넓게 펼쳐진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좀체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육중하면서도 정교해 보이는 기계들이 쉴새 없이 움직이면서 합성 합판의 일종인 파티클보드(PB)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한샘의 핵심 생산 기지로 근로자들로 붐비던 공장이 기계 위주로 바뀐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만들어 낸 변화다.

1992년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지어진 이 공장은 대지 3만 6364m²·건물 1만 7532m² 규모로 주로 부엌 가구, 붙박이장에 들어가는 파티클보드(PB)를 생산한다. 생산 규모는 1년 평균 4000억원이며 1년에 약 50만 세대 물량을 생산한다.

경기 안산 한샘 제3공장 전경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제3공장의 공장장을 맡고 있는 남윤호 사업부서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남 부서장은 "우선적으로 판매량이 적은 상품들을 없애거나 외주를 맡겨 불필요한 공정을 줄였다"며 "자동화 공정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제3공장은 인력 운용에서도 불가피한 변화가 있었다. 일부 라인은 기존 2조 2교대 체계에서, 3조 2교대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이런 체계변화를 위해 신규 직원 5명을 올해 1분기에 추가로 채용했고, 공정 자동화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재배치했다.

한샘 제3공장은 탄력근로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남 부서장은 "가구업계 특성상, 월초보다 월말에 주문량이 많다"며 "그에 맞춰 월초와 월말의 근로시간을 분배해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협의 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남 부서장은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를 2,3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며 "공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샘 제품 자동화 공정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한샘 제3공장은 생산라인에 260명, 사무실에 40명이 근무한다. 하지만 막상 공장 내부에 들어서 보니 직원들이 촘촘하게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과는 달리 넓은 생산 라인에는 근무 직원이 뜸하게 보였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주위에 직원들은 많지 않았다. 라인별로 적게는 5명, 많게는 8~9명이 보였다. 직원들은 생산된 제품을 운반하거나 불량 검사, 잘린 옆면(Edge)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공장 내에는 공정처리가 끝난 제품을 적재해 나르는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였다.

자동화 공정 설비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공장안내를 담당한 고기종 생산팀장은 공정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잘린 PB를 기계가 자체적으로 수직 회전시킨다든지, PB를 투입할 때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 불량률을 줄이는 부분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팀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2012년에 비해 생산규모가 2배 늘었지만, 생산성 50% 이상 늘어 기존 근로 인력 변동 없이 생산량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생산량을 체크해 생산라인의 작업속도를 관리하고, 원재료·제품의 물류에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좀 더 높여 다가오는 근로현안 해결에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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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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