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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강남 생활권 과천 하이엔드 ′디에이치 아델스타′ 분양...24억대 몸값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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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개관
전용 59·75·84㎡ 348가구 일반분양
비규제지역, 1주택자도 1순위 가능
서초 생활권이란 장점에도… 전용 84㎡ 24억 넘는 '고분양가' 단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출퇴근 거리도 양호하고 내부 구조도 인상적인데,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문제네요."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방문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 14일 방문한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1층에 모형도가 조성돼 있다. 2025.08.15 chulsoofriend@newspim.com

◆ 확장형 설계에 자재 고급화까지… '요즘 아파트' 특징 다 담겼다

수도권에 퍼붓던 비가 다소 누그러진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마련된 '디에이치 아델스타'(주암장군마을 재개발) 견본주택을 찾았다. 과천에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가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9개 동, 총 8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75·84㎡ 348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방문객들로 붐비기보다는 여유가 느껴졌다. 곳곳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었으며 시그니처 향기인 'H Scent'가 반겼다. 이날 시간대별로 견본주택을 찾은 이들은 총 1500여명이다. 입장하자마자 모형도와 함께 59㎡와 84㎡ A타입 유닛이 마련돼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59㎡ 유닛에선 일자형 복도에 나란히 방이 배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방과 거실은 아늑한 사이즈로 조성됐다. 층고가 높아 실제 면적 대비 느껴지는 평형이 훨씬 넓었다. 안방 내 넉넉한 드레스룸도 눈에 띄었다. 이날 만난 한 50대 방문객은 "드레스룸에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어 편리해 보인다"며 "옵션으로 돼 있는 우물천장 내 간접 조명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8.15 경기 과천시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유닛 거실 모습. chulsoofriend@newspim.com

84㎡는 현관부터 넉넉한 면적의 팬트리가 반겼다. 4인 가족이 바쁜 아침 시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건식 세면대가 설치돼 있었다. '와이드 다이닝' 특화설계를 선택하면 알파룸을 주방 공간으로 합칠 수 있어 공간을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 경기 안양시에 산다는 40대 방문객은 "과천으로 이사를 고민하다 견본주택을 보러 왔는데 마음에 든다"며 "평형별 수요층이 확실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모형도 앞에서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2개 동을 연결하는 약 100m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돼 서울 강남 도심의 파노라마 전망 감상이 가능하다. 스카이 브릿지 바로 아랫층에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외관에는 최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의 필수 외관 중 하나로 꼽히는 커튼월룩 디자인이 적용된다.

입주민을 위한 운동시설로는 실내체육관 러닝트랙, 피트니스, GX룸, 필라데스룸, 골프연습장 등이 구성된다. 주민 카페인 '디에이치 라운지'와 실내 놀이터 'H아이숲', 주민 간 사교 공간인 프라이빗 시네마와 파티룸도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디에이치 아델스타' 홍보관 내 마련된 AI 상담사의 모습. 단지 관련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답변한다. 2025.08.15 chulsoofriend@newspim.com

AI(인공지능) 상담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특AI 상담을 견본주택에 구성한 건 현대건설이 최초다. 단지에 관한 궁금증이나 분양 정보 등을 질문하면 답변을 제공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방문객의 질문 여러 개를 혼합해 다양한 조합의 응답을 내놓는 것도 가능하다. 개발사 관계자는 "이번 상담사 개발은 약 2달 정도 소요됐다"며 "더 많은 질문을 들을수록 딥러닝이 진행돼 보다 최적화된 응대가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 '국민평수'가 최고 24억원대… 주담대 제한이 완판의 '키'

흥행의 키는 분양가다. 3.3㎡당 평균 6900만원 선으로 경기권 신축 아파트치고는 높은 수준이다. 면적별 최고가는 ▲59㎡ 17억6200만원 ▲75㎡ 21억9500만원 ▲84㎡ 24억4600만원이다.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에 따른 고급 마감재와 외관 적용 등의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던 별양동 '과천프레스티어자이' 84㎡가 21억6300만원에 분양된 것을 고려하면 2억원가량 높은 금액에 분양가가 형성됐다. 오는 18일 본청약에 나서는 인근 과천주암 C2블록 '신혼희망타운' 55㎡ 최고 분양가는 7억2268만원으로 디에이치 아델스타와 약 10억원 차이가 난다.

비규제지역이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전매제한은 1년으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과천시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유닛 드레스룸 내부 모습. 2025.08.15 chulsoofriend@newspim.com

행정구역은 과천시로 분류되지만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과 양재IC, 강남순환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양재천과 매헌시민의숲, 서초문화예술공원 등 쾌적한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다. 양재초·영동중·언남고 등 강남 학군으로 배정되며 코스트코와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쇼핑센터도 인접해 있다.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현금 마련이 관건이다.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59㎡를 분양받는다 해도 현금으로 최소 11억원을 들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천의 가격 상승세를 담고 있는 서초 생활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양재천 인근의 자연 환경과 양재 일대 개발 계획에 따른 수요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향후 시세 안정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9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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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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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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