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서울 중구 소재 본사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강남 본사를 각각 방문,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 설정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벤츠의 ‘유로-6’ 경유차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hkj77@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0:37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0:37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서울 중구 소재 본사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강남 본사를 각각 방문,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 설정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벤츠의 ‘유로-6’ 경유차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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