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처리설비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 KC코트렐 등 2개사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 담합한 KC코트렐, BDI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법인과 KC코트렐 임원은 검찰 고발키로 했다.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 ‘예정가격 인상’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들은 2013년 3~9월(한국중부발전), 2013년 3~8월(한국남부발전), 2013년 9~12월(한국서부발전) 실시한 입찰에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했다.
때문에 3건의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즉,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입찰하는 등 유찰시킨 것.
결국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 재입찰에 들어갔다. 예정가격 인상 후 낙찰율은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이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