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용역입찰 독점 막아놨더니 이젠 담합
수공 발주 수도·댐·보 점검정비 입찰담합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 등 5곳 검찰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발주한 수도·댐·보 시설 용역 입찰에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와텍 등의 업체가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담합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TSK워터·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 고발키로 했다.
수공출신 업체인 수자원기술이 수공용역을 독점한다는 국회의원의 지적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1년 입찰부터 낙찰 권역을 제한한 바 있다.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에서 3개로 막아 놨다.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보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수공은 상수도·댐·보시설의 운영상태·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는 계획정비를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주고 있다. 수자원기술은 수공의 자회사가 2001년 청산된 후 설립한 회사다.
수자원기술이 수공 용역을 독점한 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 동안이다. 수자원기술은 독점구조가 막히는 등 사업물량 감소를 우려해 7개 권역 중 3개를 단독 낙찰 받고 나머지 4개의 사업물량도 유지할 수 있는 담합에 나섰다. 3개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단독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 받는 식이었다.
부경엔지니어링 등 다른 6개 업체들도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안정적 사업물량을 원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수공이 2011년 ~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용역 입찰로
이들이 담합한 입찰은 수공이 2011년 ~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용역으로 계약금액만3095억원 규모다. 이들은 1권역(수도권), 2권역(충청권), 3권역(강원권) 등 7개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했다.
자신에게 낙찰이 해당되지 않는 권역에 대해서는 돌아가며 들러리 입찰을 했다. TSK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은 2015년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2011·2012년 입찰 때는 부경엔지니어링·와텍·환경관리 등 3개사가 담합 유지와 와해를 목적으로 낙찰률 차액 보상도 추진했다. 예컨대 평균 낙찰률보다 높게 낙찰 받은 업체가 낮게 낙찰 받은 업체에게 보상한 경우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2001년 민영화 이후 2010년까지 독점 수주하던 수자원기술은 2011년 입찰제도 변경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자하는 발주기관의 노력을 7개사 담합을 통해 회피했다”며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2011년~2013년 간 용역 전체 규모(7개권역 700%) 중 420%~43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또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은 84%~8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2015년 합의 이탈자가 발생하자, 권역별 낙찰률은 79%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2016년 합의 파기 이후 낙찰률은 77%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경쟁상황에 비해 담합행위로 낙찰률이 7%~10%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