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안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 증원을 우선 추진한 뒤, 추가 증원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재판 확정이 실질적으로 지연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 절차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 증원을 우선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피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법원장들은 끝으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