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 반영 과징금 재산정..당초보다 9억원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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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불복 소송을 벌였던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산정 과징금’ 44억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소송 결과를 놓고 ‘SK건설의 승소’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공정위 과징금이 8억원 가량 깎이는데 그쳤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SK건설에 대해 44억2200만원의 재산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년 전 부과받은 부과금 53억1400만원보다 8억92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해당 담합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시점으로 돌아간다. 당시 해당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3조8280억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SK건설 [뉴스핌 DB] |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의 선로를 잇는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는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 4곳이다. 이들을 적발한 공정위는 1심을 통해 28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내렸지만, SK건설은 불복 소송에 나선 바 있다.
2년 여간의 소송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을 문제삼았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 과정에서 관급자재 구매 비용을 관련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산정해야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이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은 193억6829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이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다시 계산한 관련매출액은 3760억8161만원이다.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중대성 정도를 뜻하는 7%(최대 10%)로 원심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부과기준율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규모의 희비가 엇갈리는 중요한 잣대다.
아울러 고위 임원이 합의내용을 단순히 사후보고 받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중된 ‘고위임원 가중 10%’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시는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했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본 건”이라며 “담합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 결정에 따라 기존 과징금은 전체 취소하게 돼 있다. 이미 부과했을 경우 전체 돌려준다는 의미”라며 “이후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해 다시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급공사 입찰 담합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질타를 받는다. 제재는 엄중히 물어야하는 행위”라며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대법원 판결 등 시간이 걸리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입찰 참여를 막는 ‘삼진아웃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있는데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SK건설은 BS종합건설에게 건설 위탁한 토목구조물 공사 등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미발급행위로 지난해 6월 하도급법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 SK건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