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서는 연간 720시간까지 허용
재해대응 등 긴급 업무의 경우 규제 제외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 잔업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인사원 지침’을 ‘규칙’으로 승격시키고 법령에도 명기함으로써 각 부처가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하가 원칙이다. 단, 국회 대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서의 경우 월 100시간 미만, 연간 720시간 이하까지 잔업을 인정한다. 재해 대응, 법령 입안, 국제 교류 등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로 불가피하게 잔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사원은 다음 달 공무원의 급여 개정 권고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새로운 규칙을 보고할 예정이며,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시행되는 2019년 4월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국회 회기 중 각 부처의 관계 직원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것이 장시간 노동의 온상이 되고 잔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의 질문이 전해지는 시간이 심야나 새벽에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관계 부처의 직원은 “2~3일 전에 통고할 수 있는 질문도 꼭 전일 심야에 통고해 온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라며 속내를 털어 놓았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다 모아지고 대기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담당 직원들은 각료들을 위해 답변 준비를 시작한다. 철야 근무는 보통이고, 질문이 늦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아예 새벽 3시 넘어 출근하는 직원도 있다.
일본 정부의 공무원 잔업 규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공무원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인사원의 2017년도 공무원 백서에 따르면 공무원 종합직 시험 신청자 수는 지난 2012년 2만5110명에서 2017년에는 2만3425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에) 유능한 인재를 모으기 어려워진다”며 “이번 인사원의 새로운 규칙 배경에는 인재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 잔업시간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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