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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중의원 통과...내년 4월 시행 전망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4:4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규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은 오는 6월 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잔업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시간급 제도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잔업 규제는 노동자의 연장 근무시간을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 측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즉시 시행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잔업 규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휴가나 복지 등에서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탈시간급 제도는 연봉이 1075만엔(약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금융 딜러나 컨설턴트 등의 전문직이 주 대상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를 ‘일하는 방식 개혁 국회’로 규정하고 회기 내 법안 성립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노동시간 조사 조작 등의 문제가 적발되면서 재량노동제가 법안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국회 내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규정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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