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위해 관련 피해 미연방지 나서
SNS 사업자에 피해 관련 정보 제공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SNS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미연방지에 나선다고 9일 NHK가 보도했다.
최근 일본서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나체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SNS 상에서 자살 관련 글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일본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업자가 임해야 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재검토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정리한 4번째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경찰은 아동포르노 피해와 관련한 피해 경향 등의 정보를 SNS 사업자에 제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인터넷 이용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해한 사이트 접속을 막는 필터링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SNS 상에서 자살을 재촉하거나 자살방법 소개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SNS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규약 상 자살관련 글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