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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청소년에 '알몸 영상' 요구만 해도 처벌…조례개정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5:5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지자체들이 청소년의 '알몸 영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熊本)현은 최근 18세 미만 중·고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제3자가 알몸 영상 전송을 요구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알몸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구마모토 현은 이번년도 내로 소년보호육성조례 개정을 목표로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일본의 아동포르노법에서는 청소년이 알몸을 스스로 찍은 영상을 제3자가 받았을 경우엔 죄를 묻는다. 하지만 영상 전송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송은 "하지만 영상이 타인에게 전송되는 순간 인터넷 상에 영상 유포 등의 우려가 높아진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상 전송 전 단계인 '요구' 단계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마모토현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도쿄(東京)도나 효고(兵庫)현의 예를 참고해, 변호사들에게 적용 대상이 되는 사진의 정의 등을 검토하게 할 방침이다.

구마모토현 경찰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구마모토 내 아동포르노법 위반 사건 피해자는 13명이었다. 이중 절반이 넘는 7명은 스스로 알몸을 찍은 영상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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