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일률적으로 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역비를 현실화했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만~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높아졌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가 관련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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