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전문가 "보유세 인상, 단기 충격..급격한 시장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7:38

세부담으로 인한 급매나 주택 가격 하락 없을 것
향후 집값 하락할 듯..불경기 영향 탓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덜기 위해 자식 증여 및 임대사업자 등록 늘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확정으로 거래 감소에 따른 단기적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했다.

하지만 3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곤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세부담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시절처럼 부부 합산과세를 할 경우 보유세는 큰 폭으로 뛰지만 개별과세를 유지할 경우 그 정도 충격파는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6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겠으나 당분간 매매는 보합 및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중 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버틸사람은 다 버티게 될 것"이라며 "구간별 세수 부담도 예상보다 크지 않아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집값은 소폭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심 교수는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데 따른것인데다 금융상황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내년 5%포인트 이듬해 5% 포인트씩 올려 90%로 상향한다. 또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한다.

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을 현행(0.5%)대로 유지한 반면,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23~33억원)에 대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p) 인상한 0.85%의 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 0.3%p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팔 것인지 버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주택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세표준인 6억원 이상의 가구가 빈번한 만큼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상향한 것은 2~3년 후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은 "종부세 과세 강화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강남권 주택은 증여의 방법,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교수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금보다는 비율이 조금 느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향후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강도 높은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분명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