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검토‧승인‧관리 지원
시설안전공단이 위탁 운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갑작스런 지반침하(싱크홀)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오는 6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가 수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점검 △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에 관한 검토‧승인‧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운영하며 기술적인 업무지원 외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초기화면 [자료=국토부]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