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획과 개발부터 중개, 평가, 자금조달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실시하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동산서비스는 기획부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이다.
인증제도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를 기준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평가와 인증이 이뤄진다.
행정예고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준수‧권고사항이 담긴다. 국토부는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과 같은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는 배제한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안)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수사업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임대 구매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단계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