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배임수재 혐의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실 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 포스코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을 취업시켜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4억 72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내부 규정을 위반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제3자가 이득을 취할 경우 배임수재죄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