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작성한 불법 사찰 문건을 자체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경찰청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철구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단에서 독자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일부 언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압수수색 중 경찰의 사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하자 지난 3월 26일부터 ‘영포빌딩 경찰문건 관련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진상조사팀은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국 근무자와 청와대 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대면‧서면 조사와 현장 확인을 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400여 건을 확인했다.
400여 건의 문건 중에는 언론에서 보도한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 10여 건과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의 문서 50여 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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