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대 여성 악성 범죄 100일 단속(5월 17일부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를 단속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마포서 등 서울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 4명과 촬영·판매자 3명, 촬영·교환자 9명, 판매자 5명 유포자 3명, 사이트 운영자 2명 등 2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전국 여성청소년수사관 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토론식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시행한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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