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상 초유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안이 오는 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확정한 삼성증권 제재심의안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한다. 2018.4.9. leehs@newspim.com |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과 구성훈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또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을, 이미 퇴직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주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당국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선 현재 증선위가 심의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안건과 달리 비교적 쟁점이 명확하고 심의범위가 좁은 만큼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약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면 삼성증권은 향후 2년간 신규사업 인가가 금지된다. 나아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 거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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