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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명약국' 운영 혐의도 수사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1:12

한진그룹 "사실무근" 의혹 반박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조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9일 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06.28 deepblue@newspim.com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0년 A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부당이득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 회장이 실제로 약국개설에 관여한 것이라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며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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