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사실무근" 의혹 반박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조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9일 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06.28 deepblue@newspim.com |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0년 A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부당이득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 회장이 실제로 약국개설에 관여한 것이라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며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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