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기업이 약사에 임대...금원투자 없었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28 deepblue@newspim.com |
한진은 29일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라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조 회장이 지난 2000년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 일종의 투자를 하고 이득의 일정 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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