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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남매들도 줄줄이 소환 '한진家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4:22

(상보)25일 조남호·조정호 26일 최은영 28일 조양호 회장 소환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소환조사를 받는다. 수 백억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다.

조 회장 남매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어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점점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핌 DB>

조 회장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수백억원대 해외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과 그 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 25일에는 조 회장의 두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26일엔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의 누나인 조현숙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입국하는대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일가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이익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의 가장 큰 피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봤는데 가장 큰 책임은 조 회장에 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부인과 자식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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