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자진 귀국해 구속
나머지 운영자 3명 강제 소환 방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내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운영자 송모(45·여)씨를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 18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 총 4명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 등은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3월부터 소라넷 수사를 착수했으며 2016년 3월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하는 2명을 먼저 검거했다.
송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출국해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4명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갖고 있었던 송씨는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 등 여권 무효화 조처를 내리자 지난 1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 /김학선 기자 yooksa@ |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송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등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 공조수사 협조를 요청해 수색하고 있으며 강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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