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10개 전철 운영기관과 합동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집중 단속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이뤄진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성인이 청소년·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했을 때를 포함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다.
부정승차 시 도사업법 제10조와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21조에 따라 승차구간 1회권 요금과 30배의 부가요금을 내야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 참여하는 전철 운영기관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메트로9호선(주)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용인경량전철(주) △의정부경전철사업단 △우이신설경전철(주) △부산교통공사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승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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