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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2018년도 단체협약' 무쟁의 타결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8:23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8:23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두 달간의 집중 교섭 끝에 '2018년도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 노사는 서울 사옥에서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단체협약을 무쟁의 타결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단체협약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는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오른쪽) [사진=코레일]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코레일 노사 협상이 지난 3월 27일 재개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완전 타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정한 한도 안에서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또 코레일 노사는 단협과 함께 '노사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는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월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오 사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이 끝나자마자 본 교섭을 재개했다. 이어 지난달 22일까지 본교섭 3회와 실무교섭 14회가 있었다. 산업안전을 비롯한 분야별 현안협의는 57회까지 집중교섭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는 오영식 사장이 직접 약 39시간에 걸친 밤샘교섭을 진행해 지난달 25일 새벽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잠정합의안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교섭과정으로 쌓은 노사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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