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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내년 하반기 터진다..회피 '마지노선'은 내년 5월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38

공시가격 인상+세제 개편으로 내년 보유세 인상 확실시
잠실5단지 보유세 내년 50% 이상 인상 전망
매년 6월1일 보유기준 산정..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도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말 인상된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말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정부는 매년 6월 산정한 보유세를 12월에 통보한다. 예정대로 세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 즉 6월 1일 당일 집 소유자가 보유세를 물어야하는 것이다. 

내년 5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7억원 주택 두 채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고 해당 주택가액이 9억원이 되지 않아 종부세 면제를 받는다. 1주택자 종보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5월까지 집을 팔아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내년 보유세는 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개편안이 맞물리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를 조정했을 때 보유세에 미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나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만약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 A씨가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면 종부세는 421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종부세는 614만원으로 46% 가량 오른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예로 들면 이 단지의 전용 76.5㎡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25.2% 올랐다. 

이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는 최고 19억원.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이다.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도 20% 내외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13억82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올해 예상된 보유세는 416만원. 내년 공시가격 20% 인상으로 예상 보유세는 559만원이다. 올해 보다 34.4% 오른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오르면 예상 보유세는 대략 632만원까지 오른다. 결국 내년 보유세는 올해 보다 절반 이상인 53.4%가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가 있어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새 등록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줄고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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