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우진은 우진인베스트먼트사모투자합자회사 및 DST로봇이 삼부토건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우진이 인수 결정을 밝힌 이틀 뒤 삼부토건은 412억원 규모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증자는 삼부토건 노조 일부 집행부 및 일부 이사진이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분을 활용해 지분 취득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증자에서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은 20%다.
우진 관계자는 “560만주라는 물량에 최대 할인율인 30%를 적용해 유상증자 결의 당일 삼부토건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우진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사회 결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일부 노조 집행부와 결탁한 일부 이사진에게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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