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도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청년 연령층을 높이기로 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일부 지역 75%→100%)와 일몰기한 연장(2018년→2021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70%→90%)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동연 부총리,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사진=기재부> |
기재부는 먼저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연령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29세 이하인데 이를 34세 이하로 올린다. 기재부는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7월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