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행위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 시행
시뮬레이션 훈련, 경찰장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찰이 집단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현장에서 위해 우려자를 제압하기 위해 수갑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생단계부터 형사전담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 폭력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한 경찰청 사옥. 2018.06.01. justice@newspim.com <사진: 박진숙 기자> |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력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정처벌 요구’ 청원이 30만 명을 넘는 등 더 엄정하고 단호한 현장 대응을 주문하는 등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은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경찰, 112 종합상황실, 형사 등이 집단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불법 현장을 제압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집단폭력’ 대응훈련을 해 현장 대응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신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훈련과 경찰장비 개선은 물론,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자체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유치와 같은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를 위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만 보상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 시 심리적 위축을 받는 문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찰은 적법한 현장 대응 과정에 소송이나 진정이 발생하면 피소된 경찰관에 대해 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감찰조사와 징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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