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미선임 개인사업자·영세중소법인 등 지원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등 제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1398명과 나눔회계사 306명 등 총 1704명을 1일 새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시행하고, 각 관서장이 위촉장과 상징스티커를 교부하면서 영세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오는 2020년 5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세무대리인 역할을 맡아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요령,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불복청구 등에 관한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아울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방문 또는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풀(Pool)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