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당시 특별수사팀장…지난해 12월 대법서 최종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04.23. kilroy023@newspim.com |
30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문 총장과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수사팀이 재판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 일부 증거를 누락해 자신을 유죄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한 매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 녹취록과 해당 정치인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음성적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정치인 명단 및 전화 녹취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2월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를) 기소하면서 법정에 내놓은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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