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단 입회하에 인도집행 가능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강제철거 못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강제철거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제퇴거 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량리4구역 사업추진 일환으로 철거되고 있는 청량리 롯데플라자 건물.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번 대책은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