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시작되는 공정 60% 공사장 집중관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화..과태료 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건축공사장 용접‧용단 화재 대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으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다”며 “이 조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1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신축·증축·개축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시 준수할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차 교육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접수 시에 실시한다. 2차는 착공신고 2주 이내 현장방문 교육으로 진행된다. 3차는 공정률 60%이상 시점에서 현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한 뒤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건물에서 용접·용단작업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변경 신고, 소방특별조사시 용접·용단 작업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 같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용접작업 중 벌어지는 공사장 폭발사고가 늘면서 내려졌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통계를 보면 연 평균 160건, 총 48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380건(79.2%), 전기적 52건(10.8%),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미상 38건(7.9%)이었다.
부주의 380건 중에서는 용접·용단 불티가 190건(50%)으로 단연 1위였다. 담배꽁초 99건(26.1%), 불씨·불꽃·화원방치가 39건(10.3%),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5%), 기타 부주의 31건(8.1%) 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공사장 용접에 의한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근거해 건축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