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결정시 의견청취,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토지는 A씨 부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A씨 부모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A씨의 자매들과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A씨와 자매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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