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22명에 총 6억원 지급…비용절감액 37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등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6억3881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37억2696여만원에 달한다.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타낸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364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중 역대 최고액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무선통신장비 제조 A업체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2016년 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A업체는 검찰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은 A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업체로부터 18억8317여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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