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발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이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9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공론화위원장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국가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김영란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해 우리 사회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에 비춰볼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다.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끌도록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게 국가교육위원회 설명이다.
이로써 지난 23일 구성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와 함께 공론화 추진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대입개편 특위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에 대해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를 정리, 대입개편 특위에 제출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이를 통해 대입개편 특위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전체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에 구성된 대입특위는 다음 달 초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제안 열린마당' 및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열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여기에 온라인 국민의견 까지를 함께 고려해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활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회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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