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주거 관련 정보 수집과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임무 수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이 오는 14~23일 공식 방한한다.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의 적정주거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 모범 관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방한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 제도에 참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외교부> |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중 하나로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의해 설치됐으며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5월 임명돼 활동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코레일 등을 면담하고,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방문한 뒤 23일 기자회견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르하 특별보고관의 금번 방한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2019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 상황을 조사 및 분석해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이다.
특별절차 수임자를 일컫는 명칭으로는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그룹 등이 있으나 기능이나 역할에 따른 구분은 아니다.
dedanhi@newspim.com